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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등급판정 신청절차






이용자 유의사항

* 가사지원서비스는 이용자(수급자)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비스만 제공합니다.

* 대상자의 생업에 원조하는 행위나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,
  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방문요양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* 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행위등 의료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습니다.

 



서비스대상

* 65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거나 65세미만 치매,중풍등 노인성질환으로 가정에서 방문요양서비스가 필요하신 분

*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을 받으신 분

 



지원서비스

. 상담서비스: 가족상담, 이용상담(전화,내방)등

. 신체활동지원서비스: 세면,구강관리,머리감기기,목욕,식사도움,체위변경,화장실이용,옷갈아 입히기

*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: 외출시동행, 일상업무대행, 식사준비,청소 및 주변정돈,세탁

* 정서지원 서비스: 말벗,격려(생활상담)

* 인지활동 지원서비스: 인지자극활동,일상생활 함께하기(잔존기능유지)


*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(2017년기준)

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율
월 한도액 1,252,000 1,103,400 1,043,700 985,200 843,200

일반대상자: 15%

의료경감대상자: 7.5%

기초생활수급권자: 0%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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